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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개선 방안, 내달 3일부터 시행...물적분할 시 주주동의 의무·‘3%룰’ 준용
✅ 중복상장 개선 방안, 내달 3일부터 시행...물적분할 시 주주동의 의무·‘3%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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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상장 개선안 8월 3일 시행
금융위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
모회사 주주 보호와 기업 자금조달 간 균형을 반영
자회사 해외 상장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
📌 물적분할 자회사는 주주동의 의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동의를 반드시 확보
일반 자회사는 동의 시 요건 충족으로 추정하고 미동의 시 엄격 심사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동의 의무에서 제외
📌 표결에는 3%룰 준용
지분 3% 초과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
참여 주식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
지배주주 단독 의사로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게 설계
📌 모회사 이사회 책임 강화
주주 영향평가·보호방안·소통·이사회 결의·공시 등 5대 의무 부과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 위원장과 독립위원 3분의 2 이상을 모두 충족
개별 이사 의견 공개는 제외하고 전체 의결 결과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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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중복상장 개선 방안, 내달 3일부터 시행…물적분할 시 주주동의 의무·‘3%룰’ 준용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중복상장’ 제도 개선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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