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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쪼개기 상장' 문턱 높인다...자회사 신규상장시 의무 지분율 30→50%로
✅ 공정위, '쪼개기 상장' 문턱 높인다...자회사 신규상장시 의무 지분율 30→50%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2809343785189
📌 신규상장 지분율 상향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신규상장 시 의무지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비상장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중복상장 유인을 줄일 계획
물적분할 후, 상장을 통한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을 막는 취지
📌 쪼개기 상장 부담 확대
지주사나 모회사는 상장 이후에도 절반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
유상증자와 신규상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
핵심 사업부문 분할과 중복상장 추진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전망
📌 탈법행위 처벌 근거 신설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 추진
상호·순환출자와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한 탈법행위에도 과징금 부과
중복상장과 부당내부거래를 함께 제한해 대기업집단 규율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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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정위, '쪼개기 상장' 문턱 높인다…자회사 신규상장시 의무 지분율 30→50%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 문턱을 대폭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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