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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동발 유가불안에 '美선박만 美항구간 운송' 두달간 면제
▶존스법 적용 일시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하는 '존스법'의 적용을 두 달 동안 면제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을 실어 나를 수 있게 한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60일 간 존스법 면제 결정은 미군이 '장대한 분노 낙전'의 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가운데 석유 시장의 단기적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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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美, 중동발 유가불안에 '美선박만 美항구간 운송' 두달간 면제 |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하는 '존스법'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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