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대법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원심 판단 확정
🔜 대법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원심 판단 확정
대법원이 지난해 초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로 삼았던 해외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 근거로 삼았던 핵심 전제 자체가 위법하므로 의결권 제한은 무효라는 의미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 직전 해외 계열사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를 매입했다. 이후 'SMC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보유했다'는 이유를 들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2197
블로터
대법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원심 판단 확정
대법원이 지난해 초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로 삼았던 해외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가 상법 제369
외부 자료를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기사·리포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게시중단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