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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9 중과유예 종료...조정지역 잔금 최대 6개월 미세조정(종합)
🔜 정부, 5·9 중과유예 종료...조정지역 잔금 최대 6개월 미세조정(종합)
임형섭 이대희 황윤기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에서는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82813?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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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9 중과유예 종료…조정지역 잔금 최대 6개월 미세조정(종합)
李대통령 "'또 연장' 부당한 믿음 갖게 한 정부 책임 있어" 임형섭 이대희 황윤기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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