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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국회 통과...증권사 중개 허용, STO 본격화
🔷 토큰증권 법제화 국회 통과...증권사 중개 허용, STO 본격화
📌 핵심 요약
1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법적 허용
2 분산원장을 법적 증권계좌부로 인정,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 중개 가능
3 다양한 실물·비실물 자산의 증권화 확대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주요 내용 정리
1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발행·유통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2 토큰증권에도 기존 증권 규제가 동일 적용되며, 무인가 중개·공모 시 공시의무 위반은 불법
3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 투자 후 손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기존 직접모집 방식에서 증권사 유통 허용으로 전환
4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금융위·금감원·예탁결제원 등 협의체를 통해 세부제도 정비 예정
📌 핵심 수혜주 정리
1 갤럭시아머니트리
국내 상장사 중 STO 기초자산 확보 규모 최다 수준
항공기 엔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태양광·풍력 발전, 경주마, 수산금융 등 다수 실물자산 기반 STO 추진
결제·플랫폼 인프라 보유 → 발행·유통·정산 통합 구조 가능
2 서울옥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 보유
미술품 STO·조각투자 제도권 편입에 따른 수혜
3 케이옥션
고가 미술품 자산 다수 확보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에 따른 유동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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