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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제적으로 쟁의행위를 30일간 중지시키고 조정하는 제도다.
https://www.mk.co.kr/article/12048315
매일경제
"삼성전자 파업땐 긴급조정 불가피" - 매일경제
김정관 장관, 노사 타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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