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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피 뚫은 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6천피 뚫은 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신규 취득할 경우 1년 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일 이후 1년6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최장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며 개정안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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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6천피 뚫은 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매일경제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주식수 줄어 주가상승 요인李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해야할 일이 산더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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