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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년만에 대수술'...전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합의
'퇴직연금 20년만에 대수술'...전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합의
-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
-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
-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
- 2005년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천개로 도입률은 26.5%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
- 제도 선택권 확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선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데 합의
- 노사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도입 방안으로는 확정기여형(DC형)에 적용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을 신규 도입
-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이므로, 이를 기금화해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도 선언문에 명시했다.
▲ 이해상충 방지 ▲ 투명한 지배구조 ▲ 내부통제 ▲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 등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수탁 법인의 이사회 및 기금운용전담기구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5889059?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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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년만에 대수술'…전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합의
'노사정 퇴직연금 TF' 공동선언문 발표…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 첫 합의 중도인출·일시금 수령 등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계약형·기금형 동시 도입 가능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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