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흠.....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여당 의원 입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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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 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
가령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식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면 내년 1분기 안에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는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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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11505711
매일경제
[속보] ‘국장 복귀’ 서학개미에 양도세 비과세…매도액 5000만원까지 - 매일경제
외환 안정·국내증시 활성화 이중포석 복귀계좌 신설해 1년간 투자땐 비과세 서학개미 환리스크 관리방안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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