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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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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 2000만원까지 14%,
-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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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앞서 합의한 대로 내년 배당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1479400
매일경제
[속보]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로 - 매일경제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구간을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안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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