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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합니다.

pharmbiohana ↗ · 2026-08-21 11:09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배송 대상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섬이나 벽지 거주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한정됐던 약 배송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제도권 내로 본격 진입합니다. 현재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등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서만 약 배송이 허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동네 약국 중심의 배송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의 추가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참여해 안전관리 방안과 세부 기준을 조율할 것입니다. 더파마뉴스에서 보기 https://thepharmanews.net/article/mohw-telemedicine-drugdelivery-mt1bffei?utm_source=telegram 더파마뉴스 텔레그램 https://t.me/BBA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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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약 배송 '모든 환자'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약 배송 대상 전면 확대 논의 착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통한 제도화 기반 마련 플랫폼 기업 의약품 도매업 진출 차단 및 유통 질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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