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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조현렬) 태양광 Section 232 최종 선언]
링크: https://bit.ly/4xuQB6W
1. 개요
- 상무부 232 조사 결과에 근거한 대통령 선언문 (2026.8.6 서명)
- MIP(최저수입가격) + 파생제품 15% 종가세 + 온쇼어링 인센티브로 구성
- 시행: 2026.12.4 동부시간 00:01 이후 반입분부터
2026.2 만료된 태양광 셀·모듈 201 세이프가드를 대체·확대
2. MIP(최저수입가격) 수준
- 원료 폴리실리콘: $21/kg
- 잉곳·웨이퍼: $100/kg
- 셀: $0.22/W
- 모듈: $0.38/W
- 상무장관이 시장 상황 반영해 수시 조정 가능
3. MIP 적용 방식
- 원산지 무관, 미국 반입 전 품목에 적용
- 신고가액이 MIP 이상 → 종량세 0
- 신고가액이 MIP 미달 → 차액만큼 종량세 부과
- 관련 문서 미제출 시 → MIP 전액을 종량세로 부과
- 면제: 재판매가 MIP 이상 입증분 / 2026.8.6 이전 체결
- 기한부(time-limited) 계약분
- 문서 허위·미준수 적발 시 → 해당 수입자·계열사 폴리실리콘 수입 영구 금지
4.15% 종가세 구조
- 대상: 잉곳·웨이퍼·셀·모듈, 원료 poly(2804.61)는 비대상
-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 합산 15% 상한 (9903.45.31)
영국: +10% (9903.45.32)
그 외 국가: 해당 소호 관세 + 15% (9903.45.30)
- 기존 AD/CVD·기타 관세는 232와 별도로 계속 부과
5. Drawback(관세환급) 조건
- 아래 3개 모두 충족 시에만 허용
1 해당 물품이 AD/CVD 명령 대상 유형이 아닐 것
2 무역협정 상대국(영국·EU·일본·한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멕시코·캐나다 등)의 제품일 것
3 poly 함량이 전량 협정국산일 것
6. 온쇼어링 프로그램
- 상무장관 승인 시, 장관이 신규 투자에 상응한다고 판단하는 물량 한도 내에서 장비·Covered Product(원료 poly/잉곳/웨이퍼/셀) 무관세 수입 허용
- 혜택은 시설 건설기간 연동, 진척도 조건부
- 착공 2029.1.20 이전 확약 필요
상무장관 개별기업 협약(company-specific deal) 체결 권한
- 확약 미이행·사기 적발 시 혜택 소급 취소 및 추가 관세 징수 가능
7. 기타
- 시행일 이전 재고 밀어내기(stockpiling) 적발 시 해당 기업 수입 제한
- 무역상대국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MIP 도입 시 해당국 적용 조정 가능
FTZ 반입분은 원칙적으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만 반입(domestic status 자격 제품 제외)
8.커버리지(부속서 I 기준 HTSUS)
- 2804.61.0000 (≥99.99% Si, 원료 poly)
- 3818.00.0020/0040/0045/0050/0091 (도핑 웨이퍼·잉곳)
- 8541.42.00 (셀), 8541.43.00 (모듈)
(컴플라이언스 기승인)
The White House
Adjusting Imports of Polysilicon and its Derivatives into the United States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PROCLAMATION 1. Polysilicon is the base material underpinning the security of America's Every child deserves a safe and nurturing home where they can learn, grow, and reach their full potential. Adoption makes that possible by opening the door to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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