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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반도체 한동희]
법원, 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 — “파업 중에도 생산설비 유지 의무 있다”
▶️ 결정 개요
-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 시간·가동 규모 유지 의무 있다”고 판시
▶️ 법원 판단 근거
-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은 인정
- 단, 국가 핵심 산업과 직결된 반도체 생산시설 특성상 무제한 허용 불가
- 반도체 생산라인의 연속 공정 비중이 높아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설비 중단 시 대규모 손실 및 공급 차질 우려
▶️ 결정의 의미
- 파업 진행 중에도 쟁의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인력 운영·설비 유지 의무 부과
- 업계, 사실상 “생산시설 마비 형태의 파업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기준 제시로 해석
- 21일 총파업 예고 국면에서 노조의 실질적 파업 수위 제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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