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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업데이트: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 11월 6일
# 관세 업데이트: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 11월 6일
■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 시작
* 대법원장 등 대법관은 성향을 가리지 않고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 측의 변론에 회의적인 반응
* 로버츠 대법원장,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면서 이번 관세는 실질적으로 세수를 발생시키는 조치로 보이며, 이는 헌법상 명백히 의회의 역할로 규정돼 있다라고 언급
* 로버츠 대법원장, IEEPA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처음이라고 거론하며 중대 문제의 원칙(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조치를 행정부가 취하려면 반드시 의회가 명시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
* 사우어 트럼프 행정부 변호인, IEEPA 자체가 비상사태 대응용 대규모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 법이라고 설명
* 사우어 트럼프 행정부 변호인, 관세 부과는 재정 조치가 아니라 통상 정책적 조치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 최근 미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중국 관세 10% 포인트(P) 인하를 10일(현지시간) 시행
* 아울러 미중이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 공방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10일부터 발효된다
■ 멕시코 의회,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을 상대로 한 행정부의 최대 50% 관세 부과안 승인 기한을 2027년까지로 연장
* 앞서 멕시코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겠다고 발표
* 관세 부과 대상국은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멕시코를 대중남미 최대 교역국(2023년 기준 76조원 상당)으로 둔 한국도 해당
(자료 원본 ☞ https://buly.kr/B7b0Z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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