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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솔리다임 美상장은 '중복상장' 재확인... 이억원 "SK 주주보호 의무 충실해야" - 조선일보
조선일보
금융위, 솔리다임 美상장은 ‘중복상장’ 재확인… 이억원 “SK 주주보호 의무 충실해야”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중복상장 규제 대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 시 모회사인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주주 보호를 위한 5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외 상장이라도 국내와 동일한 규제와 책임이 적용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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