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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해외 중복 상장 때도 지주회사에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적용 추진
✅ [단독] 공정위, 해외 중복 상장 때도 지주회사에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적용 추진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4/22/LV7J2YICS5GR7HOTATHQ5R77VM/
📌 핵심 내용
공정위, 지주사가 자회사를 해외에 중복 상장할 때도 지분 50% 이상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현재는 상장 자회사 지분 30% 보유만으로 요건 충족
📌 추진 배경
국내에서 중복상장 규제를 강화해도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존재
이를 막기 위해 국내·해외 상장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
📌 정책 의미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게 해
중복상장 유인 자체를 줄이려는 방향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지주사 주가 할인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도 포함
📌 향후 일정
공정위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
앞서 금융위·거래소가 발표한 국내 중복상장 심사 강화책의 빈틈을 보완하는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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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단독] 공정위, 해외 중복 상장 때도 지주회사에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적용 추진
단독 공정위, 해외 중복 상장 때도 지주회사에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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