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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301조 관세와 품목관세(232조) 적용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 현대차가 301조 관세와 품목관세(232조) 적용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https://www.mk.co.kr/news/economy/12021581
매일경제
[단독] 현대차, 美에 ‘중복 관세’ 제외 요청...“미국서 57만명 먹여살려” - 매일경제
이미 232조 품목관세 적용 받고 있어 40년간 美서 창출한 일자리 57만명 韓 생산비중 줄이고 美 늘려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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