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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험 수익도 과세 대상?...홍콩 보험감독당국 “과도한 해석은 불필요”
>>홍콩 보험 수익도 과세 대상?...홍콩 보험감독당국 “과도한 해석은 불필요”
•8월 5일 보도, 베이징과 항저우 일부 지역에서 홍콩 보험 상품 수익에 개인소득세를 부과 사례 확인
•과세 대상은 보험 배당금과 선납 보험료 이자 수익이며, 적용 세율은 20%였음. 다만 현재는 일부 사례에 한정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집행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
•이에 대해 홍콩 보험감독당국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와 함께 중국 본토의 금융상품 과세 제도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음.
•또한 중국 거주자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신고 및 납세 의무는 기존에도 존재했던 규정이라며, 시장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추측할 필요는 없음
•아울러 홍콩 보험시장은 성숙한 시장으로, 다양한 통화 선택, 글로벌 자산배분, 생애 설계, 자산승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중국 본토 고객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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