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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TR : 24일 자정으로 만료되는 기존의 10% 임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주요 교역 상대국에 10%에서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
• 미국 USTR : 24일 자정으로 만료되는 기존의 10% 임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주요 교역 상대국에 10%에서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이에 따라 유럽연합, 대만, 일본, 한국, 스위스 등의 미면제 품목에는 10% 또는 12.5%의 세율에서 최혜국(MFN) 세율을 뺀 값으로 관세가 부과
• 다만, 미국 내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원자재, 전체 경제에 타격을 주는 제품, 대체 생산이나 조달이 불가능한 제품, 관세 부과 실효성이 없는 상품, 그리고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이행을 장려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제품 등 5가지 범주의 품목은 면제 대상에 포함. 또한 이미 국가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과 일부 식품, 농산물, 비료, 에너지 제품도 제외.
• 이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법적 대응력이 높고 무기한 유지 및 대통령의 단독 조정이 가능하며,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향후 추가 관세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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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日報
川普關稅再出招!台灣部分商品適用10%或12.5% 美東時間24日生效 | 國際焦點 | 國際 | 經濟日報
美國貿易代表署(USTR)23日宣布,將對主要貿易夥伴加徵10%至12.5%關稅,取代美東時間24日凌晨到期的10%暫時關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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