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미국이 글로벌 상대로 부과된 150일간의 10% 임시 관세(무역법 제122조)가 24일 만료될 예정.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에 대한 미국 내 불만으로 …
• 미국이 글로벌 상대로 부과된 150일간의 10% 임시 관세(무역법 제122조)가 24일 만료될 예정.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에 대한 미국 내 불만으로 의회의 연장이 불투명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301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선회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301조 관세안은 '강제 노동 제품 유통 방지 소홀'을 명목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약 60개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가 제안.
• 대만의 경우, 10%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각국의 강제 노동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 및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정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해 책정
• USTR은 '생산 과잉'을 이유로 타이완, 한국, 중국, EU 등 16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또 다른 제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추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전망
• 대만 행정원 무역협상판공실은 그간 미국이 착수한 두 건의 301조 조사에 다부처가 적극 대응해왔으며, 미국과의 소통 진전이 긍정적이라고 밝힘. 임시 관세 만료에 따른 최신 동향도 즉각 국민에게 알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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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日報
美課新關稅 台稅率估10% 經貿辦:台美密切聯繫 | 政經焦點 | 要聞 | 經濟日報
美國依「1974年貿易法」122條款對全球課徵為期150天、10%的暫時性關稅措施,預計24日到期。川普政府已表明將改用該貿易法301條款,以未防止強迫勞動產品流通為由,對全球60國徵收10%或12.5%關稅,台灣稅率可能是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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