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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은 22일《에너지 관리법》 수정안을 심의. 경제부의 이번 개정안은 계약 용량 5MW 이상의 '전력 대량 소비 기업(전력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자체…
• 대만 입법원은 22일《에너지 관리법》 수정안을 심의. 경제부의 이번 개정안은 계약 용량 5MW 이상의 '전력 대량 소비 기업(전력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자체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AI 데이터 센터(AIDC) 등 약 400여 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이번 개정은 에너지 사용 기업들의 자급 능력을 높이고 전력망 의존도를 낮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 법규 미준수 시 시정 명령과 함께 15만~75만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될 때까지 반복 처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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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日報
經部擬要求契約容量5MW以上須自設發電設備 「用電大戶條款2.0」影響400家 | 政經焦點 | 要聞 | 經濟日報
立法院周三(22日)排審《能源管理法》修正草案。經濟部規劃,此次修法將明訂契約容量在5MW(千瓩)以上的「用電大戶」,強制設置自有發電設備和儲能設備,估約400多家半導體、光電、鋼鐵、石化,及AI資料中心(AIDC)將受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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