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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089860): 공정위 기업결합 금지 조치 코멘트
[키움 자동차 신윤철]
◎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금지 조치, 역대 9번째 불허 사례
- 어피니티 PE는 롯데렌탈 지분 63.5%, 2,766만주(롯데그룹: 46.8%, 2,040만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16.7%, 726만주) 취득 위해 25년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1/26 배포된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SK렌터카를 소유하고 있는 어피니티 PE에 대한 롯데렌탈 지분 취득 금지 조치 내려짐.
- 과거 불복 소송 사례에서 모두 공정위가 승소 그리고 이미 롯데그룹에서 공식적으로 공정위 심사 결과 존중 입장 밝혔기에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양사 렌터카 시장 합산 점유율이 과반 넘지 않기에 기업결합 승인 무리 없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국 공정위가 절대 점유율보다는 경쟁 사업자들이 파편화된 중소・영세 사업자임에 주목한 결과.
- 또한 공정위가 소개한 해외 렌터카 분야 기업결합 사례들은 기존 운영권 및 자산 매각 내용 공통적으로 언급. 기업결합 승인 위해서는 롯데렌탈 또는 SK렌터카의 기존 사업 일부 정리함으로써 잠재적 합병 기업 경쟁력 선제적으로 약화하는 방안 요구됐을 것으로 추측.
◎대주주 변경 불확실성 해소될 필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도 주목
- 롯데그룹의 롯데렌탈 대주주 지위 유지, 신규 원매자 물색, 또는 어피니티 PE와 함께 돌파구 마련 가능성 모두 열려 있는 상황.
- 주가 관점에서의 기업결합 금지 조치는 기존의 대주주 변경 불확실성이 결국 연장전에 돌입하는 계기로 작용. 만약 롯데그룹의 롯데렌탈 매각 딜이 전면 재검토될 경우, 결의됐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철회될 가능성 존재.
보고서 링크: https://bbn.kiwoom.com/rfSN3674
* 컴플라이언스 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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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n.kiwoom.com/rfSN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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