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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금융 조아해]
📮 [메리츠증권 금융 조아해]
은행: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충족된다면
▶ 내년 배당분부터 시행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 고배당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구체적으로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1) 2,000만원 이하 14% (지방세 포함 15.4%), 2)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22.0%), 3)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5.0% (27.5%), 4) 50억원 초과 30.0% (33.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배당분에 대한 적용
- 적용 대상 요건은 배당성향 40% 이상 (우수형 법인)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노력형 법인)
- 지난 7월에 발표된 기존 정부안대비 1) 세율 구조가 3단계에서 4단계로 바뀌었으며 (50억원 초과 신설),
- 2) 노력형 법인 적용 요건이 강화 (기존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vs. 현재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 은행, 4Q25E 배당금 확대 기대 가능
- 시중은행 중심으로 1-3Q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해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중 노력형 법인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4Q25 배당금 확대 유인이 발생
- 커버리지 은행 합산 기준 4Q25 배당금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충족 시, 기존 추정치 대비 약 4,4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배당수익률 커버리지 평균 기존 2.4% vs. 추정 2.6%)
- 한편 연간 배당금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약 8,200억원 증가 추정 (배당성향 +0.4%p, 배당금 +14.7% YoY)
- 이를 고려, 최선호주 KB금융 (25E 연간 배당금 +21% YoY 추정), 차선호주 신한지주 (25E 연간 배당금 +20% YoY 추정) 유지
- 물론 이는 추후 4Q25 실적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 존재
- 다만 은행은 1)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외에도
- 2) 감액 배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배당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화
-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부각 예상
자료: https://vo.la/fS6YX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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