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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하며, 해당 법안의 연내 최종 시행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원 타협을 거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1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국방수권법 8장 E절(Sub. E) 851조(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 등 생물보안법 핵심 조항이 포함됐숩니다. 현재 미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어 연내 입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NDAA 타협안의 핵심은 851조에 규정된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 연방기관이 국가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우려 바이오기업(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과 장비·시약·소프트웨어 등을 대상으로 한 공급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규제 범위에는 유전자 시퀀서, 분석·연구 장비, 생물학적 데이터 저장·전송 서비스 등 광범위한 바이오 인프라가 포함됩니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허용되지만, 연방조달규정(FAR) 개정 이후 ‘신규 계약’은 즉시 제한될 전망입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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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오
생물보안법 담긴 NDAA 美하원 통과…연방기관, ‘우려 바이오기업’ 계약 제한
[더바이오 성재준 기자] 미국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하며, 해당 법안의 연내 최종 시행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번 법안에는 연방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과의 장비·소프트웨어 계약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바이오 공급망 전반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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