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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본회의서 3차 상법개정안 처리
✅ 與, 오늘 본회의서 3차 상법개정안 처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24_0003525026
📌 처리 배경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2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 처리 방침
📌 3차 상법개정안 핵심 내용
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목적:
-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가 제고
-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차단
📌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한 적용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규정
📌 예외 조항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그 외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각 의무 예외 인정
📌 반대 의견(기사 내용)
국민의힘:
- 법 시행 시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M&A에 대비한 방어 수단이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
📌 국회 처리 절차
필리버스터는
- 재적의원 3분의 1 종결동의 제출
- 24시간 경과 후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시 종결 가능
민주당은 해당 절차를 통해 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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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與, 오늘 본회의서 3차 상법개정안 처리…'법왜곡죄' 상정할 듯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한다. 이후 이른바 '법 왜곡죄'를 상정할 전망이다.이날 처리 예정인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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