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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백브리핑]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growthresearch ↗ · 2026-02-20 17:47
✅ [법사위 소위 백브리핑]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오기형 의원 발언 📌 현장 발언 포인트(톤) “지난 7월 1차 상법 통과 때부터 자사주 개혁 하겠다고 했다.” “윤 정부 밸류업(24.2)에서도 고민한 내용이고, 2014년부터 보수정당도 일관되게 추진해온 흐름이다.” “법안소위 11명 참석, 7:4 의결. 국힘도 ‘남용은 안 된다’는 문제의식엔 공감했다.”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제도 정상화다.” 📌 이번 개정 ‘한 문장’ 이사회가 마음대로 하던 자사주 결정권을 ‘주주총회’로 넘기는 것. 📌 통과된 핵심 내용(요약) 1. 신규 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 기한 내 미이행 시 이사 과태료(1천만 원 수준 언급) 2. 기존 보유 자사주 2년 내 소각 다만 외국인투자 제한 등 특수 케이스(KT 사례 언급)는 3년 내 소각 대신 처분 가능 3. 주총 권한 강화(매년 1회) 매년 주총에서 자사주 처분(처리) 계획을 결정 주총 결의로 기간 연장/방식 변경 가능 - “무조건 소각이 아니라, 주총 동의면 50년·100년 유지도 가능. 포인트는 ‘권한 이전’이다.” 4. 회사 밖으로 나가는 자사주(처분)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경우 신규발행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규율 강화 5. 자사주 권리 재확인 보유 중 의결권 등 권리 없음 재확인 📌 쟁점/논쟁(백브리핑에서 강조된 부분) 특정목적 자사주 예외: 야당이 예외 주장 → 계속 논쟁될 지점이라고 언급 특정목적 자사주 소각 절차(감자): 번거롭다는 지적 반영 → 감자 절차를 이사회 결의로 정리하는 방향 언급(경제단체 요구 반영) 근로복지기금: 취지는 존중하지만, 과거 악용 사례·현금지원 대안 등을 들어 신중 입장 🔥 “자사주는 더 이상 이사회 ‘재량 자산’이 아니라, 주총이 결정하고 기한 내 정리하는 구조로 바뀌는 게 핵심.” ✅ 그로쓰리서치 텔레그램 https://t.me/growth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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