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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규제 개선...기후부, 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이격거리 규제 개선...기후부, 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통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12_0003513991
📌 핵심: 이격거리 규제 ‘원칙 금지’로 전환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 금지
문화재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 허용 (보호구역은 지키면서 보급 확대)
📌 주거·도로 인근은 ‘상한선 내’ 이격거리만 허용
주거지역·도로 주변은 상한 이내 이격거리 허용
주민참여설비 등은 적용 제외 → 참여형/이익공유 사업 확대 (‘햇빛소득마을’ 등)
📌 법체계 개편: 재생에너지 전용법으로 정리
기존: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 신에너지(수소 등) 혼재
변경: IEA 등 국제기준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법체계로 개편
📌 수소법도 개정: 수소·연료전지 조항 ‘수소법’으로 이관
신재생에너지법에 있던 수소에너지·연료전지 관련 사항을 수소경제법으로 이동
기존 지원 사업자 보호장치 마련 → 입법공백 방지
📌 기타(총 8개 법안 통과)
하천구역 반복·상습 불법 점용물: 행정대집행 특례
댐건설사업 관련 일부 규정: 형벌 → 과태료 전환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
자원순환법·자연환경보전법·전기산업발전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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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격거리 규제 개선…기후부, 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통과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이를 포함한 법 개정안 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우선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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