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뉴스를 한곳에여의도뉴스서비스
⚠️ 주의사항 · 여의도뉴스서비스 및 여의도스토리는 유료회원 및 리딩방이 없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세요.
증권사 리포트&코멘트

이격거리 규제 개선...기후부, 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통과

growthresearch ↗ · 2026-02-13 12:51
✅ 이격거리 규제 개선...기후부, 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통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12_0003513991 📌 핵심: 이격거리 규제 ‘원칙 금지’로 전환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 금지 문화재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 허용 (보호구역은 지키면서 보급 확대) 📌 주거·도로 인근은 ‘상한선 내’ 이격거리만 허용 주거지역·도로 주변은 상한 이내 이격거리 허용 주민참여설비 등은 적용 제외 → 참여형/이익공유 사업 확대 (‘햇빛소득마을’ 등) 📌 법체계 개편: 재생에너지 전용법으로 정리 기존: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 신에너지(수소 등) 혼재 변경: IEA 등 국제기준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법체계로 개편 📌 수소법도 개정: 수소·연료전지 조항 ‘수소법’으로 이관 신재생에너지법에 있던 수소에너지·연료전지 관련 사항을 수소경제법으로 이동 기존 지원 사업자 보호장치 마련 → 입법공백 방지 📌 기타(총 8개 법안 통과) 하천구역 반복·상습 불법 점용물: 행정대집행 특례 댐건설사업 관련 일부 규정: 형벌 → 과태료 전환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 자원순환법·자연환경보전법·전기산업발전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 포함 ✅그로쓰리서치 텔레그램 https://t.me/growthresearch
뉴시스
이격거리 규제 개선…기후부, 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통과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이를 포함한 법 개정안 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우선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허..

외부 자료를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기사·리포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게시중단 요청

💬 댓글 0개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로그인 하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

텔레그램 채널 댓글은 자동으로 옮겨 오며 작성자 이름 일부를 가려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