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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청문회(1월 13일)에서 논의될 자율주행 규제 완화 법안 초안
✅미국 하원 청문회(1월 13일)에서 논의될 자율주행 규제 완화 법안 초안
미국 연방 차원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로보택시)’을 실험 단계가 아닌 ‘산업 배치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시도
📌법안 초안의 핵심 조항
1 무인 자율주행차 연간 허용 대수 상한 대폭 확대
2,500대 → 90,000대/년
의미
파일럿·데모 단계 종료
본격적인 상업 규모 로보택시 운영 가능
📌2 주(州)의 자율주행 규제 권한 제한
주정부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 별도 규칙 설정 금지
연방 단일 기준 채택
캘리포니아·뉴욕 등 주별 규제 파편화 제거
전국 단위 로보택시 네트워크 가능
📌3 ADAS·자율주행 보정(calibration) 기준을 연방 차원에서 규정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자율주행 시스템
→ 보정·검증 가이드라인 수립 의무화
📌4 로보택시 배치 장벽에 대한 자동차 업계 요구 반영
OEM 및 자율주행 기업들이 지적해온:
인증 지연
비현실적 안전 요건
인적 통제 전제 규정
→ 명시적 완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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