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뉴스를 한곳에여의도뉴스서비스
⚠️ 주의사항 · 여의도뉴스서비스 및 여의도스토리는 유료회원 및 리딩방이 없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세요.
증권사 리포트&코멘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부터 추진...15%은행법 감독규정도 개정

growthresearch ↗ · 2026-01-07 11:06
✅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부터 추진...15%은행법 감독규정도 개정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6031059 📌 발행 주체: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이 지분 50%+1주를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허용 이후 단계적으로 핀테크·블록체인 등 기술기업 참여 허용 컨소시엄 최대주주는 기술기업도 가능하도록 설계 📌 배경: 한은 vs 금융위 절충안 한국은행: 통화안정 위해 은행 중심 주장 금융위원회·국회: 기술기업 개방 요구 → ‘단계적 허용’ 절충안으로 가닥 📌 은행법 규제 이슈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타회사 지분 15% 초과 보유 불가 은행 50%+1주 구조를 위해 최소 4개 은행 필요 → 비효율 해결책: →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 추가 → 이를 위한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 검토 중 📌 자기자본 요건 발행사 자기자본 요건 50억 원 유력 일부에서 250억 원 주장 있었으나 → 혁신기업 참여 유인을 고려해 50억 원 유지 쪽 무게 📌 거버넌스 △발행인 인가 △총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 관계기관 합의기구 설치 및 법제화 추진 📌 유의사항 현재는 당국 내부 조율안 수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 존재 금융위 공식 입장: → “주주 구성 등 확정된 바 없음” ✅독립리서치 그로쓰리서치 https://t.me/growthresearch
뉴스1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부터 추진…15%은행법 감독규정도 개정
'은행 50%+1주 컨소시엄부터 발행 허용→이후 기술기업 개방' 방안 검토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 두는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도 필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외부 자료를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기사·리포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게시중단 요청

💬 댓글 0개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로그인 하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

텔레그램 채널 댓글은 자동으로 옮겨 오며 작성자 이름 일부를 가려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