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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부터 추진...15%은행법 감독규정도 개정
✅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부터 추진...15%은행법 감독규정도 개정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6031059
📌 발행 주체: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이 지분 50%+1주를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허용
이후 단계적으로 핀테크·블록체인 등 기술기업 참여 허용
컨소시엄 최대주주는 기술기업도 가능하도록 설계
📌 배경: 한은 vs 금융위 절충안
한국은행: 통화안정 위해 은행 중심 주장
금융위원회·국회: 기술기업 개방 요구
→ ‘단계적 허용’ 절충안으로 가닥
📌 은행법 규제 이슈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타회사 지분 15% 초과 보유 불가
은행 50%+1주 구조를 위해 최소 4개 은행 필요 → 비효율
해결책:
→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 추가
→ 이를 위한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 검토 중
📌 자기자본 요건
발행사 자기자본 요건 50억 원 유력
일부에서 250억 원 주장 있었으나
→ 혁신기업 참여 유인을 고려해 50억 원 유지 쪽 무게
📌 거버넌스
△발행인 인가 △총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 관계기관 합의기구 설치 및 법제화 추진
📌 유의사항
현재는 당국 내부 조율안 수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 존재
금융위 공식 입장:
→ “주주 구성 등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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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부터 추진…15%은행법 감독규정도 개정
'은행 50%+1주 컨소시엄부터 발행 허용→이후 기술기업 개방' 방안 검토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 두는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도 필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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