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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수입 시 폐기물 수입보증 면제

growthresearch ↗ · 2025-12-23 12:28
✅ 기후부,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수입 시 폐기물 수입보증 면제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23_0003451692 전기차 폐배터리 등 “가치 높고 유해성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 폐기물 수입보증(보험·예탁) 의무를 면제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됨. 📌 1) 무엇이 바뀌나 대상: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처리’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핵심: 특정 순환자원 수입 시 수입보증 제도 면제 수입보증 = 방치·투기·오염 발생 시 제거/처리 비용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처리비 예탁 📌 2) 입법예고 일정 2025.12.24 ~ 2026.02.02 (입법예고) 📌 3) 면제 대상(총 10종) 기존(2종): 폐지, 고철 추가(8종): 폐구리, 폐알루미늄, 폐금속캔,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쌀겨·왕겨 📌 4) 기대 효과(정부 추정) 수입자 연평균 보험료 약 230만원/사업자 부담 완화 연간 보험료 총 1.7억원 직접 경감 효과 📌 5) 해석 포인트 “폐자원 확보” 중요성 확대 흐름 속 수입 규제 합리화의 첫 단계 기후부: AI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가 규제개선 지속 추진 시사 ✅ 그로쓰리서치 텔레그램 https://t.me/growthresearch
뉴시스
기후부,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수입 시 폐기물 수입보증 면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중에 가치가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에는 폐기물 수입보증이 면제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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