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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OpenAI 소송 패소...배심원단 “시효 초과” 판단
>>머스크, OpenAI 소송 패소...배심원단 “시효 초과” 판단
•연방 배심원단은 Elon Musk가 수년 전 이미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2024년에야 소송을 제기해, 절차상으로는 소송 시효를 초과했다고 판단. 이로 인해 배심원단은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OpenAI가 수익성 추구를 이유로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 것이 ‘인류 이익’이라는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못했음.
•머스크는 이후 해당 판결에 대해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
>马斯克起诉OpenAI案败诉,陪审团裁定起诉超时效 https://wallstreetcn.com/articles/3772573#from=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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