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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Section 232 최종 확정]

cjdbj ↗ · 2026-08-07 07:10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이진호 미국, 폴리실리콘 전 밸류체인에 최저수입가격 도입. 12월 4일 발효 - 8월 6일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관련 Section 232 포고문에 서명함. 2025년 7월 1일 조사 개시 이후 약 13개월 만임 - 핵심 수단은 관세가 아니라 최저수입가격(MIP)임. 폴리실리콘 21달러/kg, 잉곳 및 웨이퍼 100달러/kg, 셀 0.22달러/W, 모듈 0.38달러/W - 여기에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나머지 파생제품 대상 15% 종가세가 추가됨. 폴리실리콘은 포고문상 15%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MIP만 적용되는 구조 - 발효는 2026년 12월 4일 통관분부터. 약 4개월 유예 있음(기존 업체들이 주장한 90일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2018년 도입 후 2026년 2월 만료된 Section 201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조치 MIP 작동 구조가 관건 - 수입자가 통관 시 미국 내 최초 독립당사자 거래 가격이 MIP 이상임을 증빙해야 함 - 서류 미제출 시 MIP 전액이 종량세로 부과됨. 신고가액이 MIP에 미달하면 차액만큼 부과됨 - 서명일 이전 체결된 고정가 계약분은 예외 인정 - 허위 신고 또는 중대한 미이행 적발 시 해당 수입자와 계열사에 영구 수입금지 조치. 제재 강도가 이례적으로 높음 한국 관련 조항 - 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산은 232 관세와 기존 최혜국 세율 합계가 15%로 상한 설정됨. 영국은 10% - 관세 환급은 폴리실리콘 함량이 전량 무역협정 상대국산일 때만 가능함. 한국은 목록에 포함되나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미포함 - 원산지 무관 전면 적용 조치임. 중국만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함 온쇼어링 인센티브 및 재고 규제 - 미국 내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상무부가 승인하면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물량을 232 관세 없이 수입 허용 - 2029년 1월 20일까지 착공 약정 필요. 미국산 폴리실리콘 사용 여부에 따라 혜택 차등 가능 - 발효 전 재고 축적이 확인되는 기업은 수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12월 이전 선제 물량 확보에 제약 정책 용어 정리 - Section 232: 1962년 무역확장법상 국가안보 근거 수입규제 조항. 상무부 조사 후 대통령이 관세, 쿼터, 가격 규제 등을 재량으로 부과할 수 있음. 반덤핑, 상계관세와 달리 개별 기업 마진 산정 없이 품목 단위로 적용됨 - MIP: 수입품의 미국 내 판매 하한가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 수입가에 세율을 얹는 관세와 달리 가격 자체에 바닥을 까는 구조라 저가 물량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큼 - 종가세와 종량세: 종가세는 수입가액 대비 비율 부과, 종량세는 수량 단위 정액 부과. 이번 조치는 두 방식을 병행함 - Drawback: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재수출 또는 가공 후 환급받는 제도 - Section 201 세이프가드: 특정 산업 피해를 근거로 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 이번 232는 이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음 → 결론: MIP 수준이 최근 시장 거래가를 크게 상회하는 구간으로 설정되어, 비중국 밸류체인 전반의 가격 하방이 제도적으로 차단되며 가격 인상까지도 가능할 전망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8/adjusting-imports-of-polysilicon-and-its-derivatives-into-the-united-states/
The White House
Adjusting Imports of Polysilicon and its Derivatives into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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