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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급망 위협시 수출입 제한 가능"…규정 마련해 美겨냥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의 위기로 판단될 경우 외국을 상대로 수출입 제한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 등으로 압박에 나서고 중국도 무역장벽 조사로 맞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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