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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등법원 판결 불복한 트럼프 “전 세계 관세율 15%로 인상” 선언 (대만경제일보)
>>미국 고등법원 판결 불복한 트럼프 “전 세계 관세율 15%로 인상” 선언 (대만경제일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최고법원의 판결로 기존 관세 조치가 무효화되자 즉각 반격에 나섰음. 최고법원은 트럼프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 이에 트럼프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를 곧바로 인상하겠다고 발표
•백악관은 122조에 따라 전 세계 수입 상품에 대해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지했으며, 발표 직후 트럼프는 이를 추가로 15%로 상향한다고 선언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122조는 대통령에게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며 최대 150일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새로 부과되는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 및 상품에 적용될 예정임. 면제 품목에는 특정 중요 광물·에너지·농산물·의약품·전자제품 등 다양하게 포함됐음. 트럼프는 관세 기간 중에도 기존의 다른 법적 조항들(301조·232조 등)을 통한 추가 관세 조치와 무역 조사 확대 계획을 유지
•경제 연구 기관은 이 조치가 미국의 평균 실제 관세율을 현재 약 13.6%에서 16.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특정 면제 정책이 유지되면 실제 인상 폭은 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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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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