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뉴스를 한곳에여의도뉴스서비스
⚠️ 주의사항 · 여의도뉴스서비스 및 여의도스토리는 유료회원 및 리딩방이 없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세요.
증권사 리포트&코멘트

미국 고등법원 판결 불복한 트럼프 “전 세계 관세율 15%로 인상” 선언 (대만경제일보)

HANAchina ↗ · 2026-02-22 10:08
>>미국 고등법원 판결 불복한 트럼프 “전 세계 관세율 15%로 인상” 선언 (대만경제일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최고법원의 판결로 기존 관세 조치가 무효화되자 즉각 반격에 나섰음. 최고법원은 트럼프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 이에 트럼프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를 곧바로 인상하겠다고 발표 •백악관은 122조에 따라 전 세계 수입 상품에 대해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지했으며, 발표 직후 트럼프는 이를 추가로 15%로 상향한다고 선언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122조는 대통령에게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며 최대 150일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새로 부과되는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 및 상품에 적용될 예정임. 면제 품목에는 특정 중요 광물·에너지·농산물·의약품·전자제품 등 다양하게 포함됐음. 트럼프는 관세 기간 중에도 기존의 다른 법적 조항들(301조·232조 등)을 통한 추가 관세 조치와 무역 조사 확대 계획을 유지 •경제 연구 기관은 이 조치가 미국의 평균 실제 관세율을 현재 약 13.6%에서 16.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특정 면제 정책이 유지되면 실제 인상 폭은 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 >https://money.udn.com/money/story/5599/9337050?from=ednappsharing
經濟日報
不滿美最高法院推翻對等關稅 川普:全球加徵15%關稅 | 國際焦點 | 國際 | 經濟日報
美國最高法院20日對總統川普援引「國際緊急經濟權力法」(IEEPA)課徵關稅一案判決出爐,認定此舉違法。川普先是痛批這項...

외부 자료를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기사·리포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게시중단 요청

💬 댓글 0개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로그인 하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

텔레그램 채널 댓글은 자동으로 옮겨 오며 작성자 이름 일부를 가려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