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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문가, 트럼프 ‘플랜 B’의 허점 지적...미국 ‘관세 공백기’ 빠질 가능성 제기 (대만경제일보)

HANAchina ↗ · 2026-02-21 19:50
>>무역 전문가, 트럼프 ‘플랜 B’의 허점 지적...미국 ‘관세 공백기’ 빠질 가능성 제기 (대만경제일보) •미 연방대법원이 20일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관세 무기’를 상실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결합한 이른바 ‘플랜B’를 내놓았음. 우선 122조를 적용해 최대 150일간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고, 그 기간 동안 301조 조사를 진행해 이를 영구적 관세로 전환하겠다는 구상 •트럼프 정부는 향후 5개월 내 전 세계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할 계획임. USTR대표 Jamieson Greer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파트너를 겨냥해 301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무역 전문가들은 150일이라는 시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함. 과거 사례를 보면 단일 국가의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도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됐음.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도 2017년 8월 시작돼 약 7개월 후 보고서가 나왔고, 실제 관세 부과는 조사 개시 11개월이 지난 2018년 7월에 이뤄졌음. 2024년 4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조선·해운 산업에 대해 개시한 301조 조사 역시 약 12개월 동안 증거 수집과 공청회를 거쳐 조치가 발표됐음 •301조는 IEEPA과 같은 긴급조치가 아니라, 불공정 행위 입증·기업 의견 수렴·공청회 개최·경제 분석 등을 거치는 ‘준사법적 절차’에 가까움. 이런 절차적 특성을 감안하면, 122조에 따른 150일간의 임시 10% 관세 기간 안에 대부분 주요 교역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마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임. 이에 따라 미국이 임시 관세 종료 이후 새로운 관세를 바로 이어가지 못하는 ‘관세 공백기’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https://money.udn.com/money/story/5599/9336803?from=ednappsharing
經濟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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