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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등 제외"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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