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43930?sid=101
Naver
해상풍력 사업자, 환경성평가 일부만 하도록 '특례'
14일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시민단체 "환경성 평가 취지 훼손…공공성·환경성 구현 못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시 사업자는 환경성 평가를 일부만 수행해도 되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부 자료를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기사·리포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게시중단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