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https://naver.me/GbyFFEGU
Naver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
김세정 홍유진 김지완 기자 =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
외부 자료를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기사·리포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게시중단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