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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Overweight) 다올 이다연]

daolresearch ↗ · 2026-03-18 07:45
#농심#동원산업#삼양식품#하림지주#CJ제일제당
[음식료(Overweight) | 다올 이다연] ★ 이슈 점검: 물가 안정, 설탕세, 저PBR, 관세 환급 ▶ 물가 안정 최근 음식료 기업들의 물가 안정 동참으로 일부 가공/소재식품 가격이 인하되었다. 품목별로 라면, 식용유, 밀가루, 설탕, 전분당의 가격 인하가 확정됐다. 물가 안정 기조는 타 품목으로 번질 수 있으며, 동시에 공정위 차원의 담합 단속 및 과징금 부과도 진행 중이다. 기업별 가격인하 영향은 차별화되어 나타날 전망이다. 농심은 대표 품목 중 육개장/안성탕면 가격을 인하한다. 해당 제품의 ‘24년 소매판매액은 각각 1,260억원, 1,180억원으로, 같은 기간 농심의 별도 내수 총매출액 (1조 5,780억원)의 8%, 7%를 차지한다. 각각 소매판매액 vs. 출고가로 금액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제품들의 농심 매출 내 비중은 더 낮을 것이다. 삼양식품은 국내 매출액 비중이 20%에 불과하며, 인하 품목인 삼양라면 비중 역시 미미하다. ▶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aka 설탕세)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신설 안 (aka 설탕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안은 3/10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설탕 자체에는 부담금을 매기지 않고, 첨가당(설탕/시럽 등)이 들어간 가당 음료만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음료 100ml당 첨가당 함량 구간별로 요율이 다르며, 법안마다 요율은 상이하나 콜라 330ml 기준 약 36원~99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지난 3/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계획에는 1)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2) 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계획, 3) 사업구조 개선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업종 KOSPI 200, KOSDAQ 150 기업 중 최근 2년간 평균 P/B(TTM)가 1배 이하인 기업은 총 10곳으로, CJ제일제당 0.58배, 농심 0.89배, 하림지주 0.23배, 동원산업 0.53배, 오리온홀딩스 0.44배, 오뚜기 0.69배, 롯데칠성 0.83배, 롯데웰푸드 0.53배, 빙그레 0.96배, 대상 0.57배다. 법안 진전 시 단기적인 업종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 ▶ 관세 환급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내려진 후 첫 영업일에 삼양식품의 주가는 7%대 급등했다. 관세 환급 뉴스플로우가 등장한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관세 관련 가능 시나리오는 1) 관세 인하 (15%→10%), 2) 환급 두 가지다. 동사가 4Q25 납부한 관세 금액을 고려, 관세가 10%로 인하된다면 분기 약 70~100억원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관세 환급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며, 환급 시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된다. *보고서 원문 및 Compliance Notice: https://buly.kr/9tCTYi4
bu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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