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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의 기후兵法] 소관 상임위 넘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완화 법…계통·시장 3박자 갖춰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를 제한하는 법이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처음으로 넘었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 완화로 입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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