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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한국·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라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 절차(M…
그러면서 "과세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이번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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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DL이앤씨 "사우디서 8천533억원 과세 통보…불복절차 진행"
"과세처분에 중대 하자…실제 납세 가능성 제한적" DL이앤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과거 수주한 사업에 대해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8천533억원 추징을 통지받았다고 22일 공지했다. 이는 2006∼2019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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