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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주택자가 5월 9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ugene2team ↗ · 2026-02-11 08:00
또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맺고 4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고, 그 밖의 지역은 6개월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32099?sid=101
Naver
"실거주 2년 유예"…세입자 낀 다주택자에 '퇴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주면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집값 안정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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