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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수요확충 3종 패키지' 세제 계획이 이번에 새롭게 공개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수에 미포함…

eugene2team ↗ · 2026-01-09 14:56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가액 기준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한다. 불황이 장기화된 건설업계에도 세제로 온기를 불어넣는다. 작년까지였던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세제지원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지방의 주택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가 주택매입리츠에 분양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주택환매보증제'(가칭)도 도입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7537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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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방 부동산, '3종 패키지'로 세제 지원 [2026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주택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빼주는 등 침체된 지방 부동산을 위한 '3종 패키지' 세제를 도입한다. 9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총 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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