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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CM 스킨부스터 확대에...정부 규제 강화 검토
✅ [단독] ECM 스킨부스터 확대에...정부 규제 강화 검토
https://www.mt.co.kr/thebio/2026/09/22/2026092214293796477
📌 54만건 유통된 피부조직, 미용 사용에 제동
지난해 피부 유래 가공 인체조직 분배 건수는 54만8,159건
상당 부분이 스킨부스터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
정부, 수입 인체조직까지 의료적 필요에 따른 우선 분배 검토
📌 점유율 1위 ‘리투오’, 규제 변화 직접 영향권
리투오 분배량 11만9,669건으로 전체 피부이식 분배의 21.8%
이 중 96.2%인 11만5,144건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유통
수입 인체조직 규제 확대 시 ECM 스킨부스터 시장 영향 불가피
📌 환자 고지·광고·품목분류까지 관리 강화
기증 인체조직 유래 여부와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고지·동의 검토
주입형 ECM 인체조직 관련 광고 금지 조항 신설도 검토 중
식약처, ECM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품목 분류 포함 관리방안 마련
📌 성장성보다 ‘규제 리스크’가 핵심 변수
정부, 단순 미용 목적 사용 억제하고 치료 목적 중심 관리 추진
엘앤씨바이오·휴메딕스 등 20개사 ECM 바이오산업협회 참여
향후 분배 기준·제품 분류·광고 규제 수위가 시장 성장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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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기증 시신으로 만든 미용 주사...정부 "수입 조직도 '분배 우선순위' 적용 검토" - 머니투데이
복지부는 "현재 해당 법은 국내 기증자로부터 채취한 조직에 한해 의료적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 수입 조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인체조직은 질환 치료 및 신체 재건 등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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