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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hanhwasmall ↗ · 2026-02-21 05:17

<연방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기자회견 요약

▶️ 판결 주요내용 1)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위헌 판결 : 보편 및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대상 관세 해당 2) 관세 환급은 별개의 문제 : 관세 환급을 강제하진 않음(does not address eligibility for tariff refunds) ▶️ 트럼프 기자회견 1) 관세 활용 변함 없다 : 관세 활용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IEEPA 관세만 거부한 것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201조, 301조, 관세법 338조 언급 : 기존 무역협정 유지 2) 10% 보편관세 부과 :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할 것 : 3일 후부터 효력, 최대 150일 유지 가능 3) 무역법 301조 적극 활용 : 불공정무역 대응카드로 USTR 조사 필요 : 무역법 122조 적용하고, 301조 활용 준비 : 특정국가나 품목을 목표로 삼을 수 있어 불확실성 확대 요인 4) 관세 환급은 장기전 : 연방대법원 판결에 구체적인 언급 부재 : 소송에 2~5년 걸릴 것이라고 언급 ▶️ 매크로 영향 1) 불확실성 확대 vs. 관세율 하락 기대 : 무역법 301조를 광범위하게 활용 전망 : 301조는 USTR 조사 필요해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관세율 낮아질 가능성 있음 2) 관세 환급 영향 제한 : 절차 마련하는 시간 필요, 환급 소송을 모두 제기하기도 어려움 : IEEPA 활용 관세 수입 1,700억 달러 내외로 추정 : 전액 환급 가정해도 GDP의 0.5% 수준 : 관세 수입과 기업이익 영향 크지 않을 전망 3) 한국 적용 관세 : 자동차/부품 관세 15%, 철강/알루미늄 50%는 유지(무역확장법 232조) : IEEPA 토대로 한 상호관세 15%는 무효 :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10% 적용 예정 : 새로운 관세 10%의 범위는 불분명 :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도 예외가 없이 관세 더해진다면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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