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hanhwasmall ↗ · 2026-02-21 05:15
트럼프 대통령
1.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관세 관련 권한을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음
2. 대법원은 IEEPA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 아니라 IEEPA에 따른 특정한 관세 적용 방식만 제한한 것
3. 따라서 무역법 제232조 및 제301조에 의거한 관세는 계속 유지됨
4. 여기에 더해 본인은 오늘부터 제122조에 근거하여 기존에 부과 중인 일반 관세에 추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
5. 1,750억달러 관세 환급은 앞으로 5년간 법정에서 다툴 예정
*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근거로 조치를 허용. 상무부가 조사 및 국가안보 위협 판단 → 대통령이 관세·쿼터 등 조치 결정. 의회 승인 불필요.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대표적 사례
* 무역법 제301조(불공정 무역):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
보조금, 차별적 규제 등)에 대한 보복 조치.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관세·수입제한 등 보복 가능. 단, USTR의 조사 및 협상이 필수. 미중 무역분쟁이 대표적 사례
* 무역법 제122조(긴급수지조정): 국제수지 악화 또는 달러가치 방어가 필요할 때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발효. 전세계 수입품목에 일괄 적용이 가능. 단, 관세는 최대 15%, 기간은 최장 150일. 트럼프 대통령은 10%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예정
1줄 요약: "카드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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