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pharmbiohana ↗ · 2026-09-02 09:50
사건: Merck Sharp & Dohme(청구인) vs Halozyme(특허권자), PGR2025-00017
대상: 美 특허 12,110,520 — Halozyme의 변형 PH20 히알루로니다제(ENHANZE 플랫폼 핵심 기술) 특허
결론: Halozyme 패소. 심판 대상 청구항 전체(1, 2, 6–15, 17–30)가 무효(unpatentable) 판정.
• 무효 인정 근거: §112 기재요건(written description) + 실시가능요건(enablement) — 명세서 실시례는 단일 치환뿐인데 청구범위는 천문학적 수의 변이체를 포괄한다는 논리
• 자명성(§103, ’429 특허 + Chao 조합)은 불인정 — Merck가 324번 잔기를 특정해 변형할 동기를 입증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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