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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telco_lee ↗ · 2026-08-04 07:47

[유안타 통신/지주 이승웅]

주가누르기 법안 관련 코멘트 *26년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개편안 포함.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사례는 드물어 기준, 시행시기 등 수정 가능성 높음 *핵심은 회주가를 누르고 낮은 주가로 승계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 현행은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로 평가 *적용 기준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시 적용. 1)최근 13개반기 중 12개반기에서 PBR이 업종 내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거나, 2)최근 1년 내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동시에 현재 평가액이 과거 6개월·1년·2년·3년 평균 중 최고치 대비 30% 이상 낮은 경우 *입증책임이 납세자에 있다는 점이 특징. 기존 방식대로 신고한 뒤 세금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함 *증명 방법은 현재 백지 상태. 업황 등 외부 요인, 밸류업 공시, 자사주 매입·소각·배당 이행 실적,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의 자금조달 목적 근거 등이 활용될 것으로 추정 *업종 구분이 GICS 기준으로 가는 경우 지주업종은 저PBR 요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사전에 PBR 관리 유인이 형성될 전망.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등 강화에 주목 *종합하면 승계·지배구조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 다만 현재는 정부안일 뿐이며, 저PBR의 세부 기준(반기간, 업종 등)은 국회와 시행령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 12월 예산부수법안 처리 결과와 ’27.2월 시행령 개정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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