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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리서치 · 그로스리서치 ↗ · 2026-11-03 14:56

공모주 잔혹사' 막는 코너스톤 제도 오는 13일부터 시행

✅ '공모주 잔혹사' 막는 코너스톤 제도 오는 13일부터 시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97979 금융위원회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 📌 1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상장 전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대신 장기 의무보유를 요구하는 제도. 참여 요건: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보유 의무보유: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보호예수 해제 시점 분산으로 매도 물량 집중 방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 기관은 참여 제한 📌 2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한도 코스피: 전체 배정 한도 20%, 기관별 최대 10% 코스닥: 전체 배정 한도 30%, 기관별 최대 20% 일반투자자·우리사주조합·정책펀드 물량을 제외한 기관 배정 물량 범위 내 적용 📌 3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기존에는 희망 공모가 밴드 확정 이후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공모가 밴드 확정 전부터 기관투자자 수요 파악 가능. 기관의 희망 가격 및 청약 물량 사전 확인 시장 수요를 반영한 공모가 산정 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문투자자만 참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는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필요 사전 정보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NDA) 의무화 ✅ 독립리서치 그로쓰리서치 https://telegram.me/growth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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